KT-별정통신, 통화 보증보험료 증액 놓고 갈등

by박지환 기자
2009.04.27 15:36:35

별정사업자, 방통위에 조사 요청
KT "체납 많이 리스크관리 위해 필요"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와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연동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료 증액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가 합의없이 보증보험 규모를 50% 올린다고 통보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KT는 보증보험 적용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려는 것이지만 금액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의 모임인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27일 "KT가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유로 별정통신사업자들에게 연동 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50% 증액하라고 통보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 등 기간사업자들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도매로 사서 재판매를 하고 있다.

연합회는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정통신사업자를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KT가 법개정 전에 보증액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별정통신사 대표는 "자본금 30억원에 보증 보험액만 50억원이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더 이상 제공할 담보물이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별정통신제도를 폐지하는 맞다"고 말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진 뒤 방통위의 표준계약 지침에 따라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뿐만 아니라 다른 유선통신사업자들도 계약 강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공정위에 제소하고, 국회 및 청와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