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의혹' 권익위에 재신고…"새 증거 있어"

by이유림 기자
2024.07.04 11:55:21

권익위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처리하자
참여연대 증거 보강한 뒤 재조사 촉구
''尹과 대학 동기'' 권익위원장은 기피 신청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신고자인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 관계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고 봤다.

최 목사가 명품백 외에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재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979학번 동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외 부위원장들 역시 제20대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