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여사 명품백 의혹' 권익위에 재신고…"새 증거 있어"
by이유림 기자
2024.07.04 11:55:21
권익위 ''위반 사항 없음'' 종결 처리하자
참여연대 증거 보강한 뒤 재조사 촉구
''尹과 대학 동기'' 권익위원장은 기피 신청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참여연대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재신고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는데, 참여연대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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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재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신고자인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영 목사 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 관계에 근거해 판단하지 않고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했다고 봤다.
최 목사가 명품백 외에 2022년 7월 23일 고급 주류와 책,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의 금품을 추가 제공했다고 주장한 사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재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유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1979학번 동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 외 부위원장들 역시 제20대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거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기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도 신고 의무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항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권익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