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9.19 12:00:00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화물차 등 제한한 배송수단 로봇·드론 확대
로봇, 보행자 정의 포함…보도 통행도 허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드론이 배송하고 로봇이 택배를 집앞까지 가져다주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