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퀵서비스 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by이명철 기자
2021.12.31 14:05:22
[2022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인상·고용보험 확대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육휴급여 지급액 늘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9000원을 돌파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용·노동 분야 제도가 변경된다.
| 서울 동대문종합시장에 퀵서비스 기사들의 오토바이가 추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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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형태·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원의 경우 3개월간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올해부터 12개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포함했지만 내년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계속한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에서 23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용근로자는 6개월간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현재 기준에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첫 번째는 통상임금 80%, 두 번째 100%를 줬지만 이제는 모두 100%로 상향했다. 한도는 월 300만원이다.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는 현행 통상임금 50%에서 80%로 상향한다. 월 상한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한편 내년 6월 16일부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사업자 소속 가사근조라에 대해 최소근로시간·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보장된다.
이를 통해 가사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품질 제고,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