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터샷, 3개월 단축…상황 더 악화 '특단의 조치' 발동한다(종합)
by박경훈 기자
2021.12.10 12:15:40
13일부터 사전예약 가능, 접종은 이틀 뒤 15일부터
접종대상자 1699만→2641만 "백신 수급 문제 없어"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지…갱신 시 유효기간 '미정'
당국, '특단 조치'로 운영시간 제한·사적모임 제한 언급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추가·부스터샷) 접종간격을 일괄 3개월로 앞당긴다.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해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현행 2차 접종 후 6개월을 유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특단의 조치’를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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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3차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3차 접종기간을 3개월로 통합 단축해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2차 접종 3개월이 도래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은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예약일 기준 이틀 뒤부터다. 13일 사전 예약을 하면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의 간격 단축의 이유로 연일 7000명씩 쏟아지는 확진자를 들었다. 이 통제관은 “방역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 향후 4주간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 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오미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역상황은 악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은 4개월 이후 △18~59세 일반국민은 5개월 이후로 접종간격을 권고하고 있다. 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이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의 경우는 각각 3개월, 4개월로 1개월을 단축해 접종 가능했는데 이를 앞당긴 것이다.
3차 접종 간격이 단축됨에 따라 추가 접종 대상자는 현재 1699만명에서 941만명이 늘어난 2641만명이 된다. 방역당국은 백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통제관은 “금년만 하더라도 1억 9400만회분(도스)이 (계약)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 같은 경우도 9000만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그중에서 8000만회분 같은 경우에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이기 때문에 백신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9일 0시 기준 백신 잔여량은 총 1531만 3000회분이다. 이중 화이자는 901만 5000회분, 모더나는 449만 6000회분이 남았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간격을 단축해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180일이다. 3차 접종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접종 유효기간을 더 단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미리 당겨서 추가접종을 했을 때 갱신되는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직까지는 그(갱신 후) 기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답변드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12~17세 청소년의 접종간격 단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 통제관은 “국내 방역상황이라든지 미국식품의약국(FDA), 식약처의 허가 또 다른 나라의 접종동향, 국내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예방접종전문위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적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며 비상계획 발동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통제관은 “만약에 현재 유행세가 더 누그러지지 않고 더 추가되고, 더 계속된다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운영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도 언급했다. 다만 “락다운(전면봉쇄)은 없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