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정부 책임자도 처벌…기업에 징벌적 벌금 부과

by박태진 기자
2020.11.11 10:41:17

한국노총·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예정
법인·기관, 손해액 5배 최저한도로 배상키로
박주민 "법안 통과로 반복되는 죽음 멈추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뿐 아니라 정부 책임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징벌적 벌금도 부과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당내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은 11일 한국노총과 함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이 함께 만든 이 법안은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또 경영책임자 등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법안에는 위험의 예방 또는 안전·보건관리 감독, 인허가 등에 대해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중대산업재해를 저지른 경영책임자와 법인에게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견교육의 이수를 명한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야기해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한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중대해재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국노총과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복되는 죽음이 멈추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