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교육부, 나이스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해 달라”
by장영은 기자
2020.07.31 11:19:38
교육부, 나이스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신청
네번째 시도…''IT 신기술 적용'' 트랙으로 신청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대거 적용…사업 복잡도 높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교육부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번이 네번째 시도다.
| 정부부처의 차세대 IT 인프라 설계·구축 사업인 4세대 나이스 개발 사업 일정이 6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개통 시점도 1년 가량 늦춰졌다. (사진= 나이스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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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31일 “이번주 초에 과기부에 나이스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직 프레젠테이션 등 구체 일정에 대해선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개통해 노후화된 3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다변화된 교육 수요에 맞춰 리모델링 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구축 사업이다.
교육부가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이지만, ‘IT 신기술 적용 분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세번의 신청은 모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공공 SW 사업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중견·중소 SW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라는 취지다. 다만,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과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교육부는 앞서 나이스 시스템이 세차례 심사에서 학색의 성적이나 교직원 인사평가 등 민감한 교육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사업 복잡도가 높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측면에서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결과 사업의 복잡도 등은 인정하지만 나이스 사업이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위원들의 판단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대기업을 배제한 채 나이스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심각화·장기화로 상황이 바뀌었다.
우선 온라인 수업 등으로 원격 교육 수요의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틀을 다시 짜게 된 것이다. 당초 2000억원대로 책정됐던 사업 개발·구축 비용도 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전환은 물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특히 정보의 개별성이 중요시되고 있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이번이 사실상 대기업 참여 관련 마지막 시도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 사업의 대기업 참여 허용 여부는 다음달 초에 열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