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by박민 기자
2019.06.18 11:00:00
‘건설산업 혁신방안’ 후속 조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 강화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해 임금직접지급제가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해 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작년 6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이날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시범적용한 결과, 작년 추석과 올해 설 명절 대비 점검 시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임금 등 허위청구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에 처한다.
적용대상 공사 규모는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다.
또 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토목은 기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건축은 5억원 →3억5000만원, 실내건축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자본금이 낮아진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예치금/자본금)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자본금 완화에 따른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추가 완화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성도 강화했다. 불법하도급(건산법),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해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5점 초과시 과태료 300만원이 내려지고, 10점을 넘길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6000만원에 처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도 도입한다.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가 시행된다.
발주자는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통해 안전확보도 등이 적합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대여업자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또 발주자에게 통보(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되는 계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영업정지(3개월) 또는 과징금(6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용평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매년 4월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우수업체는 평가등급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평균(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3~5%를 가산토록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