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상건 기자
2014.03.24 12:08:47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4곳 1만 3000여 건으로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24일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며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1105만건을 사들여 되판 안모 씨(37) 등을 구속했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26개 금융사들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다. 이중 보험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판매 위탁 계약을 맺은 보험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개인의 병력 등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확보한 정보를 1000~1만건 단위로 10만~100만원을 받고 되팔고 성인사이트 광고 등에 활용해 4억 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유출된 정보 대부분은 보험정보가 아니다”며 “보험사의 고객정보가 일부 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유출된 정보는 질병정보가 아닌 고객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보험계약정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원은 지난주 경찰을 직접 방문해 관련사실에 대해 청취했다”며 “추후 경찰과 협조해 필요하면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