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시 스마트폰 요금피해 주의해야

by김현아 기자
2013.07.17 14:38:17

방통위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요령'' 당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KT(030200), LG(003550)U+, SKT(01767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7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실시한다.

로밍(roaming)서비스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해외에서도 현지국가의 통신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은 앱(App)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있고, 이메일 역시 자동 수신 기능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인터넷 등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데이터 통신이 이뤄진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자동로밍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국내 서비스에 가입된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돼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로밍요금은 국내 데이터 요금보다 최대 200여 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고액의 통신요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데이터 로밍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다음의 ‘데이터 해외로밍 피해예방 및 안전한 이용 요령’에 따라 출국 전에 사전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이용자 스스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안전하게 이동통신사에 무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셋째, 국내에서처럼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주요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및 공항철도, 공항리무진, 여행사를 통해 피해예방 요령을 해외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동통신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세내용은 홈페이지(www.wiseuser.go.kr,m.smartroaming.kr)와 이동통신 3사 로밍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로밍 고객센터는 SKT(1599-2011, www.sktroaming.com), KT(1588-0608,http://roaming.olleh.com), LGU+(1544-2996, http://lguroaming.uplus.co.kr)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