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11.09.06 16:13:31
청년유니온, 커피빈 스타벅스 등 251개 매장 실태조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임금체불액만도 2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세대별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6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간 주요 커피전문점 브랜드 7개 전국 251곳 매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82.1%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주휴수당을 주는 점포는 29곳(11.6%)에 불과했다.
주휴수당은 유급 휴일수당으로 근로기준법은 주 15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간 정해진 근로일수를 채우면 1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이를 테면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주휴수당'이 된다.
그러나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주요 7개 커피전문점 브랜드의 평균 시급은 4448원.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보면 외국계 브랜드 ‘커피빈’의 경우 조사 대상 매장 수 40곳 중 40곳 전체(100%)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었다.
최근 매장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는 ‘카페베네’의 경우도 주휴수당 미지급 비율이 91%(46곳중 42곳)에 달했으며 ‘엔제리너스’는 77%(36곳중 28곳), ‘스타벅스’는 70%(55곳중 39곳), ‘파스구찌’는 78%(19곳중 14곳)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