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근거자료 부터 착실히 모아야

by객원 기자
2009.04.16 17:33:01

가맹본부 임직원 및 부서별 담당자 교육 필요

[이데일리 EFN 이성희 객원기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던 D삼겹살브랜드 L부장은 손익계산서 상 기재되어있는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08년 동안 회사에서 실제 사용한 광고판촉비 는 약 1억원 정도인데 실제 내역은 약 3천만원 정도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

이는 회계 또는 경리 담당자가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만 넘기다 보니 계정을 세무사사무실에서 임의로 잡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 임직원들은 결산을 하면서 광고 및 판촉비 내역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정을 사전에 정해주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에 광고판촉 지출내역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브랜드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1년 동안 광고 및 판촉을 하면서 회계 또는 경리 담당자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정확히 기재하기 어려운 일이다.



최근 S치킨브랜드 J대표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준비하다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기 위해 고민에 빠졌다.



작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시점에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도 근거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기재할 수 없기 때문.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대부분 이 내역을 기재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매월 정한 날짜에 매출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회사에서 공급하는 매입액을 통해 추정 또는 회사 내에서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POS 및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또한 회사에서 1년 간 가맹점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단기간에 정리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 기반 가맹본부시스템구축 전문 가맹경영연구소 이성훈 소장은 “정보공개서는 회사의 일반현황 및 각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황이 집합되어 있다.”며 “정보공개서 관리를 위해 각 부서별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매월, 분기별, 일년 단위로 발생되는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임직원 및 각 부서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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