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화두는 감세?..`세금 깎자` 입법 봇물

by박옥희 기자
2008.07.30 16:39:03

감세 법안 발의만 수십 건
부동산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감면안 나와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제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감세 관련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입지까지 감안(?)한 의원들의 감세 법안이 잇따르고 있는 것.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원 1개월도 채 안된 국회에 이날까지 접수된 감세 관련 법안만 이미 수십여 건이다. 법안을 보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소득세·부가세 감면에다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국회에 접수된 의안들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다. 특히 참여정부 때 도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에서 이미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8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 합산)인 65세 이상의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이종구 의원도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두언 의원은 30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장기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거주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거주기간이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중 30%를 공제하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공제율을 높여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종률 의원은 지난 21일 저소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65세 이상인 경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그 밖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김성수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연도별 차등 적용을 하는 의안을 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있어서도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의안들이 제출됐다.

이종구 의원 등 14인은 지난 24일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는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씩 인하하고,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매년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만큼 대학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여야 한다는 의안도 제출됐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28일 대학교육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1인당 연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 17일에는 고승덕 의원이 올해 연말로 기한이 끝나는 생계형 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3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같은날 정해걸 의원은 5년 동안 연장하는 의안을 냈다.

정부가 올해 초 유류세를 인하한데 이어 천연가스(LNG)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법안도 제출됐다. 또 물류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및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