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7.03.27 16:06:02
열린우리당, 관리법 제정추진
포털업계, "초기 산업 규제하면 경쟁력 저하" 우려
[이데일리 김수연 류의성기자] 열린우리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음란물 노출 문제와 관련, UCC 게시물을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지만 이보다 더 강도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오전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음란물 정보차단 대책을 평가했는데,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UCC 등 새로운 유형의 게시물을 규율할 법규 내용을 구체화하고, 게시물을 관리하는 법도 새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상 음란물 유포를 근본 차단하려면 게시자 뿐 아니라 포탈 등 관리소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음란물 게재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법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UCC규제 법제화 움직임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포털사 관계자는 "이제야 싹 튼 국내 UCC 시장을 키워야 할 때인데, 규제 목적의 법 먼저 만들어지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축소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 성숙하지 못한 UCC 시장의 모습만 보고 무조건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면 UCC산업의 경쟁력을 잃게 만들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잇따라 음란물이 노출되자, 전날 정부는 게시자 뿐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도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