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연 기자
2005.05.10 15:48:35
[edaily 김수연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상품권판매 계약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파는 유통업체 등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0일 여신금융협회는 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백화점, 제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자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려면 신용카드사와 상품권판매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런 계약 없이 상품권을 카드판매하는 곳이 있어 탈세, 카드깡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편법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편법 판매란 신용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맺지 않고 카드로 상품권을 팔거나▲일반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해 상품권을 팔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개인에게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팔 수 있는 한도인 100만원을 넘겨 팔 때 등이다.
협회 측은 이같은 가맹점을 발견하면 여신금융협회 담당부서(02-2011-0774)로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