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3.04.08 15:07:14
제주도와 경제특구에 한해..대통령 업무보고
[edaily 정태선기자] 외국인의 카지노 영업이 조건부로 허가될 전망이다. 8일 문화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에서 "외국인 카지노사업 규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제주도와 경제특구 등의 외국인 관광투자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허가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경상 문화부 관광국장은 "상반기내에 관련 법규를 정비, 입법예고하고 내년쯤 5억달러 이상의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이 지역에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 국장은 "이미 제주도 중문단지 내 동부지구에는 미국 스타크 사등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돼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2~3개 외국업체가 카지노 투자를 희망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중문단지 14만6000평을 매각해 28억달러 외자를 유치키로 했으며 그 일환으로 카지노 외국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인 김포 송도 영종도 등에도 외국인의 카지노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이번 방침이 제주도지역 등에 결국 내국인의 출입도 허가하려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주도지역에서 현재 영업중인 8개 가량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해 지난해 흑자를 달성한 곳은 하나도 없다.
관련 업계는 "외자유치 명목으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지만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카지노 출입고객도 한정된 상황에서 문화부의 이같은 결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부는 이날 오후 3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