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항소심서도 징역 8년
by김민정 기자
2024.05.24 13:47:5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24일 상해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진도군의 한 식당 인근에서 지인 B(53)씨를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자신에게 “식당 주인에게 반말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이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은 무겁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견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