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높인다...진입 확대하고 부담 낮추고

by노희준 기자
2023.12.05 11:36:30

정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구매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제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은 약 119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우선 법정인증(HACCP 등)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중기부 직접생산조사와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도 합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구매와 관련된 이중 제재는 감경 처분한다. 가령 중기부가 담합에 참여한 기업에 6개월 참여 제한을 내리면 조달청에서 처분받은 4개월을 제외하고 남은 2개월만 처분하는 식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 대기업·해외제품은 배제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한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기업에 의한 대기업·해외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만 한해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신제품의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3년 단위로 지정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그간 중소기업중앙회만 추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신제품 관련해 추천 자격을 중소기업융합회 등을 추가해 7개로 확대해 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입산 핵심부품 사용비중이 높은 중기간 경쟁제품 가운데 국산부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별해 부품 국산화 대상제품을 공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한 중소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는 확대하면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민수시장 진출로 유도하겠다”라며, “특히, 진부화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일부 직접생산 기준을 경제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바꾸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