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건의에 금융당국 수장들 "종합적 고려 필요"[2023국감]
by송주오 기자
2023.10.27 11:29:37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사상최대의 이자이익을 낸 금융권에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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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석연료 부문의 연대기여금을 언급하며 금융권도 이와 유사한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겠다는 그런 원칙하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부터 화석연료기업과 전력 생산 및 판매 기업에 일종의 ‘횡재세’(초과이윤세)인 연대기여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 김 의원은 “화석연료 부문에서 벌어진 이윤에 대해서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동안 20% 넘게 이익이 늘어난 부분의 초과 이윤으로 보고 주로 여기서 거둬들인 세금을 에너지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쓰겠다고 하는 이 방안을 우리나라도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금융권이 58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며 이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금융, 그리고 민간에서도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많이 부족하다”며 “각국의 여러 가지 정책들도 저희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세제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며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