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9.03 11:26: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첫 재판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 혐의를 일부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3일 오전 10시께 열린 공판에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양평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대청소를 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은닉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김엄마(김명숙·59)에게 전달한 편지 내용도 안부 인사나 신문에서 알게 된 것이 전부다. 김엄마가 이미 유씨의 도피를 돕던 상황에서 긴요한 내용의 편지도 아니었다”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범인은닉·도피죄는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립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순천 별장으로) 편지를 전달한 것은 유씨에게 음식을 해 주며 도피를 돕던 김엄마의 기존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범인도피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로서 유병언씨의 도피를 막지 못했고 도주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깊이 반성한다”며, “유씨 사망과 관련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인 오 전 대사는 검은색 양복 차림을 하고 변호인과 재판에 나왔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에서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유씨가 순천으로 도피하기 전인 4월 말 구원파 신도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 양평 별장을 유씨 은신처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오 전 대사 부부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오 전 대사만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이자 유씨의 여동생 경희(56)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오 전 대사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