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승찬 기자
2009.11.04 15:02:56
(종합)50만TOE 이상 기업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
매년 단계적 확대..호텔·병원 등 대형건물 2011년 적용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내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포스코(005490), SK에너지(096770) 등 46개 에너지 다소비 대형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해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대형건물에 대해서도 2011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5일)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 원자력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추진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대형 사업장과 대형건물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에너지사용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부과되는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50만톤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된다. 50만톤TOE 이상인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46개 대기업이다.
5만TOE 이상 사업장(222개)은 2011년부터, 2만TOE 이상 사업장(423개)은 2012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적용된다.
기업이 3년간의 목표치를 제시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정부가 이를 매년 체크해 3년후 이행결과를 발표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융자사업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 교류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내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에 포함된다"며 "과태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행결과는 공개된다는 점에서 목표치 달성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만TOE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10개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해 1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표준화 사업, 기술교류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형건물도 앞으로 에너지소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연간 에너지소량이 1만TOE 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범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의 경우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의 경우 연간 에너지소비량은 8000TOE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호텔, 병원, 터미널 등이 에너지목표관리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도 오는 12월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12월 정부합동청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100대 이상인 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발적인 형태로 에너지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