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09.07.09 14:25:08
"국가사회기반시설 발생주의회계 적용"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내년부터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치에 대한 가격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용걸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 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회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사회기반기설 실사 및 평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평가는 올해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시행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중 실사작업을 거쳐 자산유형별 취득원가를 파악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적정한 가격평가 작업을 통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할 계획이다.
실사 대상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8개 종류다.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적용하되 일정 기간 이전 취득·완공된 자산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각후대체원가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와 공항, 항만 등에 대한 재산 가치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면서 "국가자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재정투입 대비 경제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사회기반시설로는 고속국도 총 26개 노선(총연장 3368㎞)과 일반철도 8개 노선(총연장 2088㎞), 지정항만 52개(무역항 28개, 연안항 24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