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6.05.10 16:45:1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노출했을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각급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모든 자료(게시판, 첨부파일 등)를 일제 점검토록 해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시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9월부터 4개월 동안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집중단속해 노출기관에 대해선 문제 현황과 원인을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징계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중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 신고센터를 병행 운영해 점검 결과를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이외에 점검결과를 정보화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나 민원 접수, 처리 등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노출 유형을 분석, 이같은 강력한 방지대책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 노출 유형은 ▲민원·의견·제안·진정등 민원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나 자료 게시자가 공시송달, 각종 명단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등록한 경우 ▲정보공개, 발표 등을 위해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또한 ▲회원제 홈페이지나 실명제 게시판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계한 경우(공개화면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지만 전문 검색툴 또는 취약성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도 주요 노출유형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