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점주와 협의"…공정위, 프렌차이즈 갑질 막는다
by하상렬 기자
2024.11.28 10:00:00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 제정안 공포
내달 5일부터 시행…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5일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구압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를 부여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협의 방식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해야 한다. 협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 종료 후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정안은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일시·장소를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와 협의 도중 계약해지·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요·유도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제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협의를 진행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