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출석 둘러싼 논란에 “공보규칙 등 현장 감안해 판단”
by김형환 기자
2024.06.10 12:17:33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입법 보완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할 당시 발생했던 논란과 관련해 “공보규칙과 현장상황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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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10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공보지침상 문제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김씨는 출석 당시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던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에 들어가며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귀가할 당시에는 경찰이 김씨 측에 정문으로 나가도록 해 6시간 가량을 버티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김씨 측은 경찰 측이 수사공보규칙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상 출석 조사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장에서 종합판단할 수 있다”며 “당시 강남경찰서 정문이든 지하든 취재진이 운집하던 상황으로 규칙과 현장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사건 관계자는 모두 정문을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며 “경찰에 조치로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과 관련해 입법 보완 등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청장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 관련 부처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