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북상…임시공휴일 지정될까?

by양희동 기자
2022.09.05 11:34:17

임시공휴일, 국가적 행사 기념 등 국무회의 의결 거쳐 지정
가장 최근 지정 2020년 8월 17일 코로나19 내수 진작 목적
선거 외 총 46회 중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지정한 경우 없어
지정시 공무원 '휴무'…8월9일 집중호우시 출근 늦춰 '뭇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태풍 ‘힌남노’가 오는 6일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상륙 예정인 가운데, 집중호우 등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선거일을 제외한 임시공휴일은 총 46회였다. 첫 사례는 1948년 12월 15일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승인을 기념한 공휴일이었다. 이후 백범 김구 선생 장례식이나 대통령 취임식,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등으로 지정됐다. 가장 최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2020년 8월 17일 광복절 연휴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지정된 바 있다. 이밖에 2005년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목적 등으로 지역을 한정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힌남노 상륙으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낮게 전망된다.

지난해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제2조 11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 제4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은 법률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를 이유로 지정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임시공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공휴일로 지정되면 재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8월 9일에 행정안전부는 각급 행정기관의 출근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조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출근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우려한 대통령 긴급지시 사항이었지만, 수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출근을 늦추는 조치에 반대 여론이 거셌다.

한편 태풍 ‘힌남노’의 한반도 상륙이 임박하면서, 행안부는 전일(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촬영한 천리안 위성영상.(영상=기상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