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연지 기자
2021.07.06 10:53:03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한국비엔씨(256840)는 ‘대만 FDA, 안트로퀴노놀 치료목적 사용 긴급 승인’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에 대해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대만 업체를 통해 긴급승인을 받았다”고 6일 해명 공시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한국비엔씨가 대만 식품의약국(FDA)에 자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안트로퀴노놀’의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감염환자 대상 치료목적 사용 긴급승인을 신청해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당사가 직접 대만 FDA의 긴급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 대만 골든 바이오테크놀로지(Golden Biotechnology Corporation)사가 신청해 긴급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