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곳 본청약 가능
by김나리 기자
2021.04.21 11:00:00
국토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 확정
7월 4.4천가구 시작으로 4차례 나눠 공급
사전청약 당첨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 본청약 가능
국토부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상당부분 해소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을 포함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7월에는 인천계양 1100가구, 남양주진접2 1600가구를 포함해 4400가구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9100가구, 11월에는 4000가구, 12월에는 1만2700가구 등 물량을 예정했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본 청약에 제약이 없어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 자격도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 포함한 만큼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이나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 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본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