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6.25 10:07:1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22일 국가기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클라우드서비스’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클라우드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2020년에 전 세계시장규모가 약 425조(3,833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부 관리 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CIA(중앙정보국)와 NASA(우주항공국)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아마존은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4위인 선도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활용은 OECD 최저 수준인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IP트래픽은 1.35%로 전 세계(86.4%)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은 3.3%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다. 특히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극히 저조해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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