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검거..암호화폐 쓴 치밀한 범행
by김현아 기자
2018.05.23 10:00:00
웹툰 방문자 수 전체 13위로 기록될만큼 영향력 커
웹툰 9만여편을 불법 업로드, 불법도박 배너 광고로 9억 5천 부당이득
부산경찰청, '밤토끼' 운영자 A씨 구속..직원 형사입건, 지명수배
A씨, 대포통장, 암호화폐로 광고수익 받는 등 치밀한 범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유료 웹툰을 무료로 제공해 국내 콘텐츠 기업과 만화가들의 생존을 위협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 사이버안전과는 ‘밤토끼’의 운영자 A씨(43세, 프로그래머)를 구속, 종업원 B씨·C씨를 형사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동업자 D씨·E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3일밝혔다.
2016년 10월경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최대 1000만원씩을 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전시, 배포 등 침해),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불법 스포츠 토토 광고) 위반이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과 3년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징역에 해당한다.
밤토끼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국내 웹 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포사이트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 ▲범행 개요도(출처: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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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10월경 단속을 피하려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모처에 오피스텔을 임차해 그 곳에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한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A씨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접속 회수별, 인기 순위별 등으로 보기 쉽게 정열·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2017년 6월경 사이트가 입소문을 통해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배너 1개당 매월 200만 원을 받기시작 했다. 이후 2018년 5월경부터는 배너 1개당 가격이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이트가 유명해졌다.
그러자 그는 혼자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7년 6월경부터 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에 있는 D씨와 E씨를 동업자로 영입해 웹툰 업로드 및 대포통장 공급을 지시하면서 매월 300만 원과 통장 사용료로 150만 원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A씨와 D씨·E씨(지명수배)간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그 무렵부터는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영입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시켜 검거될 때까지 운영했다.
A씨는 ‘밤토끼’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교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를 이용했다.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통해 지급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범행했다. 압수 현장에서 5대의 대포폰과 3개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돼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A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약 9억5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대부분 수익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고 진술하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의 차 안에 있던 현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4억3000만 원, 현재 시가 2억 3000만 원)를 지급 정지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웹툰 업계 추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 원대 규모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웹툰 업체인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다음 웹툰),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면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네이버 웹툰과 협업해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폐쇄하고,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