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검찰,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수상한 자금’ 덮어”

by선상원 기자
2016.09.21 11:38:05

2009년 가족명의 통장 통한 수억원 불법자금 수수 정황 확인
검찰, 남 전 사장 처만 조사한 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지난 2009년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 전 사장이 본인을 포함해 처와 자녀의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검찰이 덮은 정황이 드러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지난 2009년 검찰의 내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수사팀은 ‘남상태 가족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남상태 계좌 입금 수표 내역 보고’, ‘대우조선해양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 등에 대한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수사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팀은 남 전 사장의 계좌에 2008년 12월 1일, 2일에 각각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파악했고 1일 입금된 수표 발행점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산과 경남 양산의 공단 지점이었으며, 2일 입금된 현금 1000만원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 모 부장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최 부장이 현금 1000만원을 입금한 후 불과 50초 만에 같은 지점에서 곧바로 남 전 사장 자녀의 계좌로 현금 2000만원과 수표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추가 확인했고, 남 전 사장 계좌와 자녀의 계좌 입금전표에 기재된 필체가 모두 최 부장의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까지 했다. 수사팀은 남 전 사장이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을 최 부장을 통해 자금세탁하고 가족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불법자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이 자금이 뇌물 성격의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당시 수사팀은 2006년 대우조선해양의 거래관계에 있는 S사의 직원 A씨와 그 직원의 가족 명의로 각각 4000만원, 1000만원, 5100만원, 3700만원, 6600만원 등 총 2억400만원이 남 전 사장 처의 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쪼개기 입금을 통한 전형적인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와는 별개로 2007년 B씨로부터 4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의 처를 조사했다. ‘입금한 A씨와 B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처는 ‘모른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백 의원은 “당시 수사팀이 자금 추적을 했고 구체적인 혐의 사실까지 발견했는데도 검찰이 덮었다는 것은 상식적인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