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5.09.08 12:00:00
패키지 보험상품보다 보험료 절감돼
질병있어도 상해·분실 보험 등은 가입할 수 있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때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내용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보험회사가 미리 보장내용을 묶음으로 구성한 패키지 해외여행보험을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가 직접 보장내역을 구성하면 불필요한 보장을 사전에 제외할 수 있어 보험료 역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상해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 특약을 통해 실손의료비나 질병사망, 배상책임, 휴대폰 손해 등 다양한 보상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받는 것은 중복 보장이 안돼 보험료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필요 없는 보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특약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원희정 금감원 보험상품팀장은 “먼저 인터넷 보험가입 절차를 개선한 후, 설계사나 대리점, 출국 전 공항 가입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치료 보장 특약의 경우, 국민 8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보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고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해·휴대폰 분실 등 질병과 무관한 보장도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 역시 개선된다. 또 가입할 때 질병이력을 알릴 때 기간에 상관없이 없이 알리도록 요구하는 현행 관행 역시 개선해 5년 이내 입원·수술여부, 최근 3개월 이내 통원·투약 여부 등으로 고지의무기간을 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