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5.01.05 12:00:03
공정위, LH· 수공의 부당 감액 행위 등에 156억 과징금
"지역난방公· 포스코· KT 불공정행위도 조속히 처리"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거대 공기업들의 ‘갑(甲) 횡포’에 다시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4개 공기업에 16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한 지 보름만이다.
공정위는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금액을 감액한 LH와 수공에 대해 15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업무· 임대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발각됐다. 공단은 LH가 전액 줄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택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LH가 이런 식으로 공단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2004년부터 10년간 총 2660억 원에 이른다.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도 드러났다.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4년간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1300만 원을 깎은 것이다. 같은 기간 28개 공사의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제경비) 25억8200만 원을 감액한 사실도 적발됐다.
수공은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LH와 수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46억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재중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005490), KT(030200)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