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심사시 타은행 단기연체 정보도 확인

by김수미 기자
2008.07.17 18:15:28

한국기업데이터,15개 금융사와 정보공유 협의체 출범
90일 이내 타행 연체정보도 확인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은행들이 대출 심사시 신청자의 다른 은행 단기연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국민은행(060000) 등 전국 14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 총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연체정보 등 금융회사간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정보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기업 CB(크레딧 뷰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정보협의회`는 연체정보 등 금융회사간 중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금융회사간 협의체다.



협의회는 출범 후 일선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돼온 `단기연체정보(90일 미만의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90일 이상의 연체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기업데이터측은 "타 금융회사에 대한 최근 연체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력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며 "특히 금융회사간 정보 공유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신용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자평했다.

장유환 한국기업데이터 사장은 "여신기업의 단기연체정보 공유를 시발점으로 금융회사간 기업신용정보의 공유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CB 서비스의 정착과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