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3.18 15:39:12
4월 계약시한 암묵적 연장 가능성 높아
"장기간 유지는 무리…6월께 방향정할듯"
`분기배당+지분 분할매각=수익률 극대화`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론스타와 HSBC간 외환은행(004940) 매각에 대한 계약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시한 연장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의 유보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시한내 외환은행 매각이 물건너 갔다고 보고, 론스타와 HSBC가 당분간 암묵적으로 계약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매각가격을 두고 재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론스타는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외환은행 분기배당과 동시에 지분 분할매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HSBC 관계자는 "경영진들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의지는 아직 유효하다"며 "론스타측과 오는 4월 말 시한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장기간 이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6월께까지 계약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FT는 외환은행 매각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론스타가 계약 만료 이후에도 HSBC를 외환은행 인수 대상자로 유지할 것이며 계약 기간이 1~2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6년 11월 국민은행(060000)과의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하기 앞서 FT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 파기 의향을 밝힌 바 있다.
또 스티븐 그린 HSBC 회장도 최근 방한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하기 희망한다"고 언급한 만큼 다음 달 말 당장 양측이 계약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론스타와 HSBC의 계약 연장은 명시적으로 기한을 못박기보다 암묵적인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유효기간이 2006년 9월16일에 끝났지만 그로부터 두 달여 후인 11월23일에 계약 파기를 알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투자 수익률를 좇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정 분쟁과 금융당국의 결정을 끝까지 기다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연내 외환은행으로부터 분기배당을 받고 남아있는 자산을 매각해 빠져나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외환은행은 오는 28일 주주총회 안건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에 관한 정관 변경의 안을 상정한다. 이 안이 통과되면 론스타는 오는 6월과 9월 중 분기배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기사 참조☞론스타, 한국 철수과정 밟나)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투자로 2006년과 지난해 각각 4167억원, 2303억원 등 총 647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론스타가 HSBC와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계약을 연장한다면, 외환은행 지분가격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론스타의 경우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더 높이 제시하겠지만, HSBC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은행업계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다 우리금융지주(053000)와 기업은행(024110)도 줄줄이 매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
물론, 국민은행(060000)과 하나금융지주(086790) 등이 외환은행에 여전히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해도 외환은행 매각 가격 자체가 뜀박질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날 FT가 "외환은행의 인수 가격이 매월 8300만달러 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론스타가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HSBC가 오랜 시간 기다리며 외환은행을 비싼 가격에 인수할만한 유인이 크지 않다"며 "국책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통합매각안도 변수가 될 수 있으며, 국책은행 민영화 일정이 빨라질수록 외환은행 M&A는 소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론스타와 HSBC는 지난해 9월 외환은행 지분 51.2%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매각대금은 1월 이전 완료할 경우 5조9000억원, 다음달까지 인수하게 되면 7조6000억원으로 뛴다.
론스타와 HSBC와의 재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분할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관심있는 다른 매입자를 찾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요되는 법정소송과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2%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더라도 10%미만으로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금융기관에 매각할때 10% 미만(비금융주력자는 4% 미만)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가격은 현재가인 주당 1만2000원의 3분의 1 수준인 4245원에 불과하다"라며 "론스타 입장에서는 외환은행 헐값매각사건이 유죄로 결론나 당시 매입가격으로 되팔아야하는 일을 겪느니,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