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강제조사권 `빅딜` 추진

by하수정 기자
2007.03.08 14:57:00

성사되면 공정위 단독으로 기업 압수수색
시민단체도 불공정행위 직접 고발 가능
재계 반발 거세질 듯..험로 예고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포기하는 대신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재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대폭 축소해 거래 거절, 영업 방해 등 사적 성격의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이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검찰쪽에서 관여하고 싶어한다"며 "장기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털어버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행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 기소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시민단체나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한 기업을 고발하거나, 검찰이 인지 조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권 위원장은 강제조사권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그는 "강제조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쉬운 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집행을 검찰과 함께 하고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압수수색이 가능한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개정안에 담지 못했고, 차기 조치인 봉인제도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 마저 실패한 상황이다.

그는 "당장 현안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검찰과 만나 이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에 선후배 등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로 형사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거래를 거절하거나 경쟁사업자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는 경우, 경품 지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사업 활동 방해, 강제적인 거래 등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나 조정제도로 해결토록 하겠다는 것.

다만, 담합이나 독과점 지위 남용과 같은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은 현행대로 형사 제재를 유지할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 중에서 카르텔과 시장지배력남용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모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한 일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털어버리던지, 또는 사적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공정위 25년 역사 중 20년간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카르텔, 기업결합 등 주된 업무보다 주로 일반 불공정 행위가 많았다"며 "사적 분쟁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SK(003600)(주), GS칼텍스 등 정유업계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계속 들여다 볼 것"이라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을 혼자해왔지만 검찰과 소비자가 힘을 합쳐주면 힘 덜들이고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 "과거에 비해 노골적인 자금 지원행위는 억제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상품, 용역 거래를 통한 지원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