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수원영통·천안, 주택거래신고 지정대상 올라

by이진철 기자
2005.03.10 15:20:20

광명·의왕·춘천,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 서초구 등 전국 6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주택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 10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2월중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2.0%), 경기 수원시 영통구(2.0%), 충남 천안시(2.2%) 등 3곳은 집값이 1개월간 1.5% 이상 올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됐다. 또 경기도 광명시(2월 2.1%, 2개월간 0.7%), 의왕시(0.8%, 2개월간 0.5%), 춘천시(1.0%, 2개월간 0.6%) 등 3곳은 집값상승률이 2월 물가상승률(0.6%)의 1.3배, 2개월간 전국 집값상승률(0.0%)의 1.3배가 각각 초과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는 이달 하순쯤 결정될 예정이며,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은 실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중 전국의 집값은 0.3% 올라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지속된 하락세에서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폭은 ▲서울 0.6%(강북 0.2%, 강남 1.0%) ▲경기 0.5% ▲대구 0.1% ▲광주 0.3% ▲울산 0.2% ▲강원 0.3% ▲충북 0.5% ▲충남 0.7% 등이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집값이 작년 10월(-0.5%)과 11월(-1.0%) 2개월 연속 큰폭으로 하락했지만 후속대책 마련작업이 본격화되면서 12월(-0.3%)과 1월(-0.2%)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 데 이어 2월에는 0.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