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고 월세 받는 미성년자 늘었는데 ‘불법증여’ 파악도 안돼”[2024국감]

by박지애 기자
2024.10.10 10:44:32

미성년 주택거래 94.6%가
전월세 등 임대 목적…불법증여 의심
미성년자가 구매하는 주택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급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성년자가 구매한 주택의 94.6% 가 임대·월세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택거래 자금이 ‘불법증여’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실적이 부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질의하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1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기규제지역 해제 이후인 2023년 미성년자 주택거래 200건 중 주택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된 사례는 16건으로 , 거래량 대비 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제출비율로 , 2023년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 전의 7분의 1수준이다.

미성년자의 주택거래 목적 상당수가 전월세 등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모에 의한 불법증여 등 부의 대물림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 주택거래는 1577건이며 거주 목적도 70건에 달했다 .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 소재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등은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불법증여 등을 조사해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월 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축소됐다 .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2021년을 기준으로 주택 거래 대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98%(729 건 주택거래 중 717 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였으나 규제가 완화된 2023년에는 14.1%(99건 주택거래 중 14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21년 243건 , 2022년 139건이었던 제출건수가 2023년 10건, 2024년 상반기에는 6건까지 쪼그라들었다 .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거래는 사실상 부모 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면서 “부모 세대의 부익부 빈익빈이 청년층에게 전이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불평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