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의 자승자박"…법조계 "구속 여부, 자백이 관건"

by백주아 기자
2024.05.23 11:25:08

24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법조계 "벌금형으로 끝날 문제 사태 키워"
"도주 후 증거 인멸·진술 번복…죄질 나빠"
경찰·검찰 구속영장 신청·청구 속도 이례적
영장실질심사 때 자백 여부 따라 구속기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된다. 음주 사고 후 지난 2주간 김호중과 소속사 측의 범죄 은닉을 위한 계획적·조직적 시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은 김호중 측의 잘못된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던 사안이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가 더해지면서 구속 수사 및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수 김호중.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 씨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와 본부장 전 모 씨도 각각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측 초기 대처에서의 중대한 잘못을 짚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던 ‘음주 뺑소니’ 사건이 커진 것은 김호중 측의 사건 은폐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후 3시간 뒤 김씨의 매니저는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또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김씨와 소속사 모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하려 한 정황이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도주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음주인데 김호중 측은 최초에 ‘공황발작’ 증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한 후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말과 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죄질을 나쁘게 본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해도 즉시 이실직고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그칠 수도 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의 행동을 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았거나 사건 관련해 충분한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걸 이용했다가 들통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청구 조치도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인정한 후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음식점에서 소주·맥주 폭탄주 1~2잔, 유흥업소에서 소주 3~4잔 등 총 10잔 이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이는 교통 사고가 음주로 인해 벌어진 게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피해가기 위해 계산된 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에 앞서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음주대사체 검출 자료를 포함해 유흥업소 내부 CCTV 자료, 술자리에 동석자 진술,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가 인정이 돼야 성립하는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범인도피방조는 사법방해죄라 사법부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김씨와 김씨 소속사 대표, 소속사 본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김씨 외 3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에 검찰이 당일 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수사기관도 김씨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씨의 구속영장 발부 쟁점은 ‘증거 인멸 염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나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 김씨의 경우 유명인으로 주거지가 없거나 도망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 다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수사단계에서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을 ‘사법방해’ 행위로 정하고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례는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등이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범죄 혐의를 자백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구속 필요성이 떨어져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앞서 이미 도주, 증거인멸을 한 것을 사법방해 행위로 엄단해 구속수사 원칙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김호중 측이 전부 자백하지 않는 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