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DSR 단계적 확대 적절한지 보겠다"

by노희준 기자
2021.08.27 12:37:34

국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차주 단위의) DSR 도입은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당시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2024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DSR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