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11.11 10:37:55
영상 유포도 엄중 조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데이트폭력이다”, “쌍방폭행이다”라며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영상 속 남성과 여성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남성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여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여성은 남성의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인 관계인 남성과 여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퉜다고.
경찰은 두 사람의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