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재 결정 관계없이 국회가 낙태죄 없애야"

by한정선 기자
2019.04.11 10:08:32

1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
"헌재, 시대변화 반영한 전향적 판단 기대"
"정의당, 낙태죄 폐지안 준비해...여야의 동참 기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11일 “오늘 헌재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국회가 나서서 여성의 임신중절을 범죄화하는 낙태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헌재에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자체가 위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이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존재와 무관하게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임신 중절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있고 제대로 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임신 초기의 임산부 요청에 의해 임신 중절을 가능하도록 했고 (낙태에 반대하는)카톨릭 인구가 95%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말씀 드린 대로 정의당은 형법상에서 낙태죄를 삭제하고 인공 임신 중절 허용 한계를 대폭 넓힌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여야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