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3월의 보너스' 무엇이 달라졌나?

by하지나 기자
2014.12.09 12:00:00

자녀인적공제, 의료비 등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 1억원 초과..공제율 5%→2%
월세소득공제 대상자 7천만원으로 확대..세대구성원도 적용 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우선 차감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뒤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조정되면서 최고세율(38%) 적용 기준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근로소득공제율도 조정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 5%에서 2%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반면 3000만~4500만원의 경우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5500만~7000만원은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 등으로 급여별로 차등이 이뤄진다.

이어 자녀양육과 관련한 추가공제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만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전에는 6세 이하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자녀 2명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시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해줬다.



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분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25%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월세액의 60%(5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월세액 10%(75만원 한도)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한편 대상자는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근로자로 확대됐다. 또 월세액 공제는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이 대상이었으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나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원도 공제가 가능해졌다.

월세액 외의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종전 국민주택(전용면적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무주택자에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로 안화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올해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작년 사용액보다 증가할 경우 추가 공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존 30% 공제에서 40%로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소득공제 또한 신설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가 가능하다. 전년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해당연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