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체벌에 부모 서약서까지.."신체포기각서?"

by편집부 기자
2010.10.22 14:42:25

[이데일리 편집부] 수원의 한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몽둥이로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경기도 내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다.

특히 이 학교는 입학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측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있어 이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22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수원.오산.용인.화성지역 학부모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1교시 수업시간에 수원 모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 2명이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기간제 수학교사가 몽둥이로 남학생 엉덩이와 종아리 등을 40여 차례 때렸다.

또 교사는 해당 학생들을 수업시간인 당일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무실 앞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해 수업을 받지 못했다. 체벌 당일과 다음날 오후 7시30분부터 10시30분까지 자율학습시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벌을 받게 했다.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가 공개한 사진에는 체벌을 받은 학생은 엉덩이와 종아리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물집까지 생긴 상태였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내 방송으로 가해 교사와 교장의 공개사과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 공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개, 전체 학생 대상 인권교육, 피해 학생 2차 체벌 금지 등을 요구했다.

평등교육실천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는 학부모 요구사항에도 사과 방송만 했을 뿐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한 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는 26일 해당 학교 앞에서 학교 폭력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 20여 대 체벌이 이뤄졌다"면서 "서약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체벌 동의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관을 즉각 투입했고, 체벌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