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못했다”

by신하영 기자
2024.08.23 14:07:25

교사노조 설문…59% “아동학대 인지했지만”
신고 이후 보호조치 이뤄졌다 32.4%에 그쳐
65%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 겪어’ 응답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초중고 교사 절반 이상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신고 후 보호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러한 내용의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진행했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사 349명이 응답했다.

현행법상 교사는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에서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 교사의 58.9%가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실효성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36.4%는 ‘신고를 해도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 교사 중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잘 이뤄졌다’고 답한 비율은 32.4%에 그쳤다. 나머지 67.6%는 그렇지 못했다고 답한 것이다.

신고 후 보호자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교사 중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선희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교사에 대한 보호책이 강구돼야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교사도 늘어날 것”이라며 “아동학대 신고 이후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