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가·병가 사용 교사 징계 원칙 바뀌지 않아"
by김윤정 기자
2023.09.04 12:06:37
"집회 참여 인원, 교육부 기조에 영향 없어"
"체험학습 학부모 과태료 부과는 검토 안 해"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아 교육계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추모 집회 참석 등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의 징계와 관련 교육부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서이초 사망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장 연가·병가 사용 인원을 파악하기보다는 수업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가·병가 사용은 기록이 다 남는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며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냈다. 이 부총리는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일 국회 앞 집회에 주최 측 추산 교원 20만명이 모인 것과 관련해서는 “주말 집회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교육부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진 못한다”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주장도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을 처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초중등교육법상 과태료는 의무교육을 학부모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태료”라며 “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이초의 재량 휴업 결정에 대해서는 “서이초는 추모식 진행으로 외부인이 드나드는 등 학생들의 안전 보장될 수 없는 등 수업이 이뤄질 수 없기에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일선 교사들의 연가·병가를 위한 임시휴업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