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만 500억원, 상위 1% 담당” 유명 부동산 업자의 두 얼굴?
by송혜수 기자
2022.06.13 12:05:02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다수의 방송에서 대한민국 상위 1% 정·재계 인사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업자로 이름을 알린 A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A씨의 모습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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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여러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온 뒤 강남구로 이첩됐다.
앞서 그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과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지상파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 부동산 업자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면서 건물 7채를 갖고 있고,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고객 자산을 6조원 이상 불렸다고 주장하며 서장훈, 소지섭, 이시영, 이종석, 한효주 등의 빌딩 구매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A씨는 2016년과 2019년에 빌딩 관련 투자와 매매 관련 저서를 출판하면서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 대한민국 상위 1% 정·재계 인사들의 빌딩 매매를 담당하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자신을 포장했다.
그러나 협회 확인 결과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협회의 회원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협회에도 자격 확인을 요청하면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강남구 측은 언론을 통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