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인당 25만원+저소득층 10만원…8월 지급

by이명철 기자
2021.07.01 10:20:00

[2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A
4인가구 연간 소득 약 1억 기준…1800만여가구 대상
TF서 지급기준·대상 확정…추경 통과 한달내 지급 시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다만 모든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전체에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총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약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건보료를 따로 내는 맞벌이 부부 등 세부 사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정부 발표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정한 카드를 통해 수령하게 된다.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달 내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8월이 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 중 국민 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Q&A 방식으로 풀어봤다.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다.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가입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된다.

△2021년 중위소득 건보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1인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가구 617만 6158원, 3인가구 796만 7900원, 4인가구 975만2580원 등이다. 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정확한 기준은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 통합 작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원 정도를 소득 80%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전체 가구수가 약 2320만가구인데 이중 80%라고 하면 1856만가구 정도 된다. 나머지 464만 가구 가량은 제외되는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고액재산가가 소득 80% 이하에 해당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분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2019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7월말이면 종합소득 확정이 될텐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대비 줄었다고 이의제기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 가구일 경우 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4인 이상 가구는 동일하게 100만원을 줬지만 이번에는 가구원수에 25만원을 곱해 한도가 없다. 1인가구는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등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대상으로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4인가구라면 국민지원금 100만원에 소비플러스 자금 40만원 등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 유도를 위해 3개월의 기한을 뒀다. 기한을 두지 않을 경우 소비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 역시 일정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7월 1일 범부처 공식 TF가 출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정시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는 TF에서 신속 마련해 추경 통과 후 한달내 지급이 시작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청·접수·이의신청 등 지원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보조 인력과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