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by김민정 기자
2021.02.09 09:53: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이라는 명칭의 공급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대책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한다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청원인은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 상태”라며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이 사업을 대책발표일인 2.4일을 기준점으로 한다는 건 부족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지 발표 전까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어 사업선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거래를 제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2·4 대책은 이와 달리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발고시로 특정지역 지정이 명시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행 중인 현금청산에 대한 규제를 보류하거나 폐기해야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당 주택이 역세권 내에 위치한다거나 저층 노후주택밀집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내에 위치해 개발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업 예정지로 거론하는 지역은 가격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불안이 심화되거나 이상징후 발견 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을 중단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지역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가정할 때 해당 구역도 아닌 인근 지역의 불특정 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사업예정지의 소유주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쥐치로 보인다”며 “소유주들이 참여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인 개발정책사업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생긴다면 추진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다. 소유주의 이익보다 소유주의 불이익이 많은 대책으로 보여지고 있고 개발사업에 추진하려는 구역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위 내용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권력으로 국민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소유주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사업으로 보여지거나 본 취지오아 맞지 않은 대책으로 방향성을 잃고 또다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4 공급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대도시에 80만 호가 넘는 주택 물량을 단기간에 투사함으로써 패닉 바잉을 잠재우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먼저 주택은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 소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지주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입률과 주택 우선공급을 보장는가 하면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해 주는 등 개발 규제도 크게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급권은 1가구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