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분야 비리·인터넷 먹튀·난폭운전 등 4만명 검거

by이승현 기자
2017.05.29 10:00:36

생활·교통·사이버 등 3대 반칙 특별단속 결과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로 사망자 27%↓

경찰의 생활반칙·교통반칙·사이버 반칙 등 3대 반칙행위 100일 특별단속 포스터. (자료=경찰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개월간 중고차 7만 2150대에 대해 배출가스 점검을 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성능점검장 대표 A씨와 검사원 등 27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점검장 관계자들은 배출가스 점검을 한 것처럼 중고차 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상 점검기록부 보존기간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종합검사 때 배출가스 점검내역을 국토교통부 서버로 자동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제도개선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의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이 2월 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00일간 생활 반칙과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 등 3대 반칙행위의 특별단속을 벌여 4만명 넘게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3대 반칙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생활반칙 분야에선 안전분야 비리와 선발 비리, 서민 갈취, 외국인 갈취 등 1만 6386건에서 1만 8393명을 검거해 이 중 99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건설안전과 교통안전 분야 비리와 함께 학사 및 채용 특혜와 부정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사이버반칙 분야의 경우 온라인 거래에서 물건만 받고 돈은 주지 않는 ‘인터넷먹튀’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이 각각 8068명과 8478명(검거인원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상습적이고 전국적인 피해를 유발한 인터넷 먹튀 중범(重犯)에 대해 지방청 단위로 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이 밖에 사이버 금융사기(1114명)와 사이버 명예훼손(3827명) 등을 포함해 총 2만 1487명의 사이버반칙 사범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선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자 3663명을 검거하고 음주운전자 10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와 캠코더를 활용해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 운전과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단속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에선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철저히 살폈다.

특히 오전 0~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과 방조 동승자 조사, 차량 압수 등 처벌을 강화했다. 경찰은 그 결과 이 기간 음주사고 사망자가 88명으로 전년의 122명에서 약 27% 줄었다고 전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전년 같은 기간의 1080명에서 991명으로 8.2%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불공정과 편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방위산업 비리를 비롯해 부패비리와 민생·안전 비리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